한미FTA 협정을 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도 신고 의무를 줄 수 있는데, 정부가 해외 인터넷기업들을 위한 신고 서식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등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 이익침해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아일랜드가 과징금을 받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에 부가통신사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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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미FTA12장에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해외 인터넷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데 대해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만 있지 신고 면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들처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WTO 양허안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미FTA는 부가통신사업자 규정이 없는데 WTO양허안에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가통신사업 별지4호 서식까지 만들었으면서도 사문화되도록 내버려 뒀다. 글로벌 CP들은 큰 로펌의 자문을 받아 뭉개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과기정통부가 이들을 도와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저도 FTA를 많이 해서 이종걸 의원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가통신사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 FTA에 따라 규정이 없다면 개정돼야 한다.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다했지만 그 때 빠진 것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이 가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민원기 차관은 “저희는 해석을 그리 했는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