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구글, 페이스북 신고의무 면제, 한미FTA협정 잘못해석”..정부 “재검토”

  • 등록 2018-10-26 오후 5:25:52

    수정 2018-10-26 오후 5:25: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FTA 협정을 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도 신고 의무를 줄 수 있는데, 정부가 해외 인터넷기업들을 위한 신고 서식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등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 이익침해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아일랜드가 과징금을 받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에 부가통신사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FTA협정 전문을 보니 정부가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게 국내 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며, 정부에 재해석을 촉구했다.

그는 “한미FTA12장에는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해외 인터넷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데 대해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것만 있지 신고 면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여러 절차의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대해 입증할 것, 그 나라 문화에 따라 해석해줘야 한다는 것, 여러 절차의 경우 새로운 규제를 할 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만 있지, 신고 면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들처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WTO 양허안 내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미FTA는 부가통신사업자 규정이 없는데 WTO양허안에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가통신사업 별지4호 서식까지 만들었으면서도 사문화되도록 내버려 뒀다. 글로벌 CP들은 큰 로펌의 자문을 받아 뭉개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과기정통부가 이들을 도와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기간통신사와 별정통신사업자는 법에 따라 허가와 등록을 해야 하나 적혀 있지 않아 유보된다(즉 신고면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자,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저도 FTA를 많이 해서 이종걸 의원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가통신사는 신고하게 돼 있는데 만약 FTA에 따라 규정이 없다면 개정돼야 한다. 개정이 안 돼 있다는 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다했지만 그 때 빠진 것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이 가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유한회사로 있는데 밸류에디드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한다”며 “지금은 신고가 필요없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듯하다. 부처들이 합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국세청, 공정위, 방통위, 기재부, 과기정통부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원기 차관은 “저희는 해석을 그리 했는데,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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