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개정안 의원입법 빌어 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청부입법'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6개 분야로 우선 확대
증권분야 대상도 주요사항보고서 의무 위반 등 추가
  • 등록 2018-09-21 오후 6:21:36

    수정 2018-09-21 오후 6:21: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현재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부당공동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내용을 담은 일종의 ‘청부입법’ 형식을 빌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집단소송은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우선 도입된다.

동시에 증권분야에 도입된 있는 집단소송의 적용대상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의 절차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벤처 스타트업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간 집단소송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을 피해자 모두가 누리는 제도다. 집단소송 효력을 누리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모두 승소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등에서 피해자 여러명이 소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여러명에 불과한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만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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