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가 불거져 원청 복귀를 지시받은 김 모 수사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권 중진 인사에 대한 첩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대통령 친인척·고위공직자 외의 민간인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수사관과 인터뷰를 통해 그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특감반의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감찰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민간인 감찰’ 논란을 경계하며 김 수사관의 해당 첩보는 업무 영역을 벗어난 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해당 첩보는 보고과정에서는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그렇게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 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사를 하거나 그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청와대의 적극 해명에도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 당시 경고를 넘어선 인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첩보 활동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으나, 경고를 넘어선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당장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차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