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종별 상장심사 도입…4차산업·바이오기업에 '러브콜'

코스닥본부 내 미래전략TF 등 3개 조직 신설
업종별 상장심사 도입·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유치
  • 등록 2019-02-12 오후 3:35:26

    수정 2019-02-12 오후 3:35:26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 한편 기업계속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상장심사 체계 등을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시장본부 2019년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올해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올해 코스닥시장은 상장을 촉진하는 한편 시장의 질을 관리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코스닥시장이 글로벌 혁신 기술주 시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내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코스닥본부 내엔 오는 18일 부로 △미래전략TF(코스닥 발전전략 수립·관리 및 글로벌협력) △혁신성장지원부(성장기업부와 상장유치실을 통합해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조달부터 코스닥 상장 컨설팅까지 수행) △상장관리부 (상장·퇴출기업 대응) 등 세개 조직이 설치된다.

길 위원장은 “미래전략TF에서는 코스닥 대표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소 내부에서도 에이스급인 직원 4명을 배치해 KRX300지수 활성화 작업 등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업종별 상장심사 체계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운수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최근 바이오나 모바일 또는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AI·핀테크)들이 출현하는데도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 기준으로 상장심사를 해왔다”며 “바이오기업의 상장심사 시 임상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조치에 발맞춰 국민연금이 코스닥시장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장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미래 코스닥대표기업 상장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기본예탁금이 불필요한 개인전문투자자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공시 항목을 6개 더 늘리고 풍문·보도에 자발적 대응할 수 있도록 해명공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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