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재범 강력처벌' 청원에 "지도자격 영구박탈 법률 조속 처리"

'조재범 강력처벌' 국민청원에 26만여명 참여
靑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꼼꼼히 살피겠다"
  • 등록 2019-02-13 오후 3:00:00

    수정 2019-02-13 오후 3:00:00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성폭력 범죄 등 형 확정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을 수년간 폭행해온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모두 26만 911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선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날 답변에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이같은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양 비서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오늘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또 이번 대책에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계획도 담겼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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