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체감성과' 에 방점…공기업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文대통령,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주재
당정청 공정경제 국민체감형 과제 추진에 방점
공공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등록 2019-01-23 오후 6:07:44

    수정 2019-01-23 오후 6:18:37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3일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등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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