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마린온' 사고조사위 구성…진동 수치 초과·탑승인원 문제 검증

국회 국방위 차원 여야 4인 조사소위원회 구성키로
진동 수치 초과 문제, 탑승자 인원 규정 등 검증
화재 대응 문제 검토 등도 합동조사위원회에 건의
  • 등록 2018-10-17 오후 4:39:11

    수정 2018-10-17 오후 4:39: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로터마스트’라는 핵심부품 불량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사고 헬기가 진동 시험비행 절차와 탑승 인원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마린온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회의를 통해 마린온 추락사고 조사소위원회를 여야(與野) 4인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며 “국감에서 제기한 세 가지 요구를 한 점 의혹 없이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검증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1일 조사위는 마린온 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터마스트’ 절단에 따른 메인로터 탈락으로 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로터마스트 절단은 소재 제작 시 발생된 균열 때문이었다. 로터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이다. 로터마스트 제작사는 에어버스 헬리콥터(AH)의 유럽 하청업체다. 이 업체가 로터마스트 제조과정에서 열처리 공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면서 사고 헬기 시험비행 당시 이륙 4~5초 만에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기가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그러나 마린온 사고 헬기는 당시 진동 시험비행 기준을 어겼는데도 무리하게 비행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린온 진동 시험비행 절차에 따르면 지상점검 진동값은 0.5ips 초과시 정비가 필요하고, 비행점검은 0.3ips 초과시 정비를 해야한다. IPS(Inches Per Second)는 기체에 초당 발생하는 상하좌우의 진동단위다. 사고 헬기는 직전 지난 7월 12일과 13일 실시한 시험 비행에서 진동값이 각각 0.55ips, 0.97ips로 정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시험 비행에 나섰다.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탑승인원 규정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고 헬기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승무원 2명, 정비사 2명 등 6명이 탑승했다. 그러나 주한 미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더글라스 오 페겐부시 2세가 이끄는 미 항공 전문가팀은 헬기 탑승 필수인원을 조종사, 부조종사, 기장, 정비원 등 4명으로 제시했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헬기에 무리한 인원을 탑승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화재 대응 조치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하태경 의원은 ”사고 현장에 소방 시설 미비 등 사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가족 주장에 따라 해병대 안전관리규정을 살펴 미비된 규정이 있는지, 규정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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