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檢, 경비원 폭행·살인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공판 열려
검찰 "피해자 확인 사살 등 살인 의도 있다"
피고인 "죽을죄 지었지만 살인 의도 없었다"
  • 등록 2019-04-24 오후 5:04:43

    수정 2019-04-24 오후 5:09:54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모(45)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조병구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남편은 피고인으로 인해 무참히 밟혀 죽음을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A(7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최씨는 경비실로 방문해 경비원의 몸과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뇌사에 빠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23일 숨졌다.

검사는 “최씨는 발로 수차례 A씨를 짓밟는 등 확인 사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A씨를 죽일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현재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엄벌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해 살인죄로 볼 것인지 상해치사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또한 최후변론을 통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 층간 소음이 폭행의 이유는 아니었다”며 “제가 죽을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감옥이 아닌 밖에 나가서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봤던 A씨의 아들 B씨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구형이 적게 나올까봐 속상하고 걱정됐는데 검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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