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통장 제공한 60대 불구속 입건

  • 등록 2018-09-21 오후 7:52:55

    수정 2018-09-21 오후 7:52:5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6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A(60·무직)씨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혐의(사기 방조)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이스피싱을 주도한 총책 B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업자를 사칭한 B씨는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C(59)씨, D(60)씨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이어 전날 오전 A씨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들다”며 “돈을 보내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입금된 돈을 내게 재송금해라”고 말했다.

B씨의 전화로 C씨와 D씨는 이날 A씨 계좌로 각각 3000만원과 1185만원 등 총 4185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C씨와 D씨에게 입금된 현금을 찾기 위해 경남 창원시 한 은행에 들렀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누군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의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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