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특정…피해여성 소환조사

동영상 최초본 근접파일 확보해 '2007년' 촬영 파악
피해여성 정식소환해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의혹 조사
성범죄 시효완성 가능성…金·尹·여성 관계 규명할 정황증거
  • 등록 2019-04-24 오후 5:07:26

    수정 2019-04-24 오후 5:07:2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 분석과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단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조카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버전의 파일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이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해당 동영상이 2007년에 촬영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경찰이 동영상 사본을 입수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할 때에는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최초 촬영 시기를 2006년쯤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동영상 촬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자 2014년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1차 검찰 조사에선 강원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2차 검찰 조사에서도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사진도 확보했다. 이 사진은 A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2007년 11월 김 전 차관과 A씨 등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원주 별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택에서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에도 수사단에 자신 출석했지만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 형태였다.

다만 해당 동영상과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특수강간 범죄에는 기존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효 완성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단은 다만 혐의 적용과는 별개로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김 전 차관과 윤씨, A씨의 관계를 밝히는 유의미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아직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는 윤씨 대신 A씨 진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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