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몰수 나선 文정부…"집으로 번 돈 다 토해내라"

단타족·다주택자 이어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타깃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파격 인상, 임대사업자도 내야
서울 서초우면·세곡, 강남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
  • 등록 2020-07-07 오후 6:03:03

    수정 2020-07-07 오후 9:06:3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 보유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매시 시세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초고강도 과세 방안이 나온다. 또 서울 안에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논의, 다주택자 및 단기투기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과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에선 현 정부의 22번째 대책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부동산 과세를 소급적용할 계획이어서 위헌논란까지 확산하는 등 시장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증세 3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예고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4%로 인상에 이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두자릿수 인상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으로 주택 매매시 차액에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에 초점을 맞췄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인상하는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똘똘한 한 채’도 타깃이어서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정은 또 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공급 발굴’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안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로선 훼손상태가 심한 서초구 우면·세곡동, 강남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검토가 유력하다.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증세는 매물잠김을 더 부추기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월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조세 강화조치를 하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셋값은 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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