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이윤택 1심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 등록 2018-09-21 오후 9:28:04

    수정 2018-09-21 오후 9:28:0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극단 단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선고 다음날인 20일에는 이 전 감독 측 이모 씨가 항소장을 내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의 성추행 혐의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다. 극단 대표이자 예술감독으로 극단 운영에서 가진 권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감독에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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