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한 日, 5년동안 외국인노동자 35만명 받는다

첫해 최대 4만 7000명 받기로
이번 국회 내 통과 목표
  • 등록 2018-11-13 오후 3:28:15

    수정 2018-11-13 오후 3:28:15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이 2019년부터 5년 동안 최대 3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처음 시행하는 2019년만 약 3만 3000명~4만 7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이같은 가정 아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체류자격 2개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정기능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체류 기간은 최장 5년,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1호보다 ‘숙련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체류기간 상한도 없고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특정 기능에 적용될 대상으로는 농업과 개호(노인간호), 건물 청소, 건설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에서 명시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그동안 이번 법 개정안이 일본국민의 일자리나 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숫자를 바탕으로 여야는 중의원·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이번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성, 기술을 가지고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체류자격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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