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두고 이견…“거래세 폐지” Vs “부작용 우려”

기재부 첫 공청회, 증권거래세 폐지 두고 찬반 엇갈려
“펀드도 직접투자처럼 공제 적용, 장기투자 혜택 줘야”
정부 “신중히 검토, 최종안 발표 때 개선방안 담을 것”
  • 등록 2020-07-07 오후 6:04:40

    수정 2020-07-07 오후 6:04:4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펀드 양도소득세에도 일정 규모의 기본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주식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펀드 역차별 공론화, 개선 검토할 듯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잡한 금융투자시장의 과세 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면서도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양도세 공제 적용과 거래세 폐지, 장기보유 혜택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양도세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지만 펀드는 1원만 이익을 봐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 기본공제가 다른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제도의 연속성이나 세수 등을 고려한 것은 이해하지만 기본공제를 축소하더라도 상품간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직접투자에만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간접투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에 몰릴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공제의 폭넓은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상장주식 뿐 아니라 상장채권, 적격 집합투자기구(공모형 펀드) 등도 묶어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고 전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는 중산층과 서민이 애용하는 대표 간접투자 수단이고 선진국에서도 간접투자 세제가 직접투자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곳이 별로 없다”며 “펀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공제를 하고 과세 시행 시기도 상장주식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 과세에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제 적용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투자 성격이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더 검토해 최종안을 발표할 때 (개선)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튜자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 구분 변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거래세 폐지 난색 “시장 왜곡”

거래세 폐지 여부는 의견이 나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도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 본부장은 “최초 거래세 법안을 보면 소득 과세의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투자자들도 그렇게 알고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부담했다”며 “거래세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의 문제만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거래세에 대한 실증 분서 결과 거래세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 유인은 크지 않고 유동성 지표에서도 거래세가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며 “세원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해당 재원을 마련할 노력이 필요해 오히려 관련 비용과 비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국장도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과세를 할 수 없고 고빈도매매 같은 시장 왜곡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거래세에 포함되는) 농어촌특별세의 50% 정도를 걷지 못하는데 그러면 다른 세수에서 걷어야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기획재정부 제공
장기보유 혜택·대주주 양도세 유예 제안도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경우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오 본부장은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도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현재 단일세율(20%)이 이미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단일세율 자체가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미 내재하고 있다”며 “기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경우 장단기 투자손익의 상계나 분할매수 시 선입선출 적용 등 실무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 않다”며 “재벌 오너 등 경영권자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인데 이럴 때 추가 인센티브를 주면 과세 불형평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주식 양도세가 전면 과세하는 만큼 현재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억원으로 강화된다.

황 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급증한 사례가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세수 확보보다 오히려 조세 회피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양도세가 전면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도 “소득이 아닌 보유액에 따라 과세 기준을 따지다보니 포트폴리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도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강화) 로드맵을 정할 때와 달리 지금은 상장주식 전면 과세가 나온 상황이니 유예해도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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