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구 100만 기준만으로 특례시 지정하냐" …국회 격돌 예고

정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지정기준 충족
광역시없는 도청소재지 청주·전주 포함 요구…성남도
정동영 의원, 전주·청주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3-26 오후 4:53:22

    수정 2019-03-26 오후 4:53:22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30년 만에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전망된다. 정부는 행정인구 기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이나 청주, 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인구 외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50만명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전부개정이다.

지자체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행정적 명칭이 새로 생기는 것 뿐 별도 재정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 명칭이 생겨남에 따라 결국 각종 권한을 늘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위에서 특례시에 이양할 수 있는 189개 사무를 발굴했다”며 “사무가 이양되면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가고 인력이나 조직도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 단위에서 보유 중인 50층 이상 건축물 승인권이나 연구원 설립 권한 등 각종 권한이 특례시에도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인구 100만 이상인 정부안 기준에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청주와 전주,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인구 외 기준 적용을 요구하면서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의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 정책관은 “인구 95만명의 성남시는 행정인구 외에 주변인구나 사업인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주나 전주는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는 특례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되 현재 발의된 법안과 병합심사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가운데)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특례시 지정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23명의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른 안건들보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확정되든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위해 하나의 큰 그릇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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