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망중립성’ 법제화 논란..한국도 미국도 내달 중순 윤곽

  • 등록 2017-11-30 오후 5:09:15

    수정 2017-11-30 오후 5:09: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여부를 12월 14일 표결로 확정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12월 중순 망중립성 지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

그간 망중립성 문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이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어제(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전격 발표되면서 정회까지하는 논란이 일었다.

원래 유승희 의원 법안은 ▲통신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해 트래픽 차단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 차별을 못하게 하고(경제적 트래픽 관리) ▲콘텐츠의 유형,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기술적 트래픽 관리) 모두를 넣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기술적 트래픽 관리 부분만 법제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낸 것이다.

경제적 트래픽 관리까지 차별 못하게 하면 통신사가 콘텐츠 회사와 제휴해서 데이터 사용료 무료 같은 상품을 낼 수 없게 된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유승희 의원 법안 중 기술적 트래픽 관리 부분만 넣은 수정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적인 망 관리 원칙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비교적 없지만, 트래픽 차별 행위 등 경제적 측면의 규제는 논란이 많다”며 “과기정통부에서 트럼프의 망중립성 폐지 선언으로 불안해하는 중소 인터넷 기업이나 콘텐츠 업체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부 고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 등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 논란이 커졌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망 중립성 원칙은 과거 국가 주도로 구축한 인프라에서는 적합했지만, 민간 주도의 5G 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가 과거지향적인 것이다”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과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으면 IT 강국으로 가는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미국은 망중립성 폐지 기조로 가는데 망 중립성 강화 이슈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기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법안소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12월 중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주최 ‘망중립성’ 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12월 14일 망중립성 폐지 여부가, 우리나라는 12월 중순 망중립성 법제화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