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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본 측이 이번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양국간 진실 공방으로 확대시킨데 대해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일 초계기가 높이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한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했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선 안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인데,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 측의 의도가 궁금하다”고도 했다.
전날 일본 방위성은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 접촉음이라며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없었다. 탐색용 레이더(MW-08) 접촉음과의 단순 비교 뿐이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우리 국방부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이유다.
또 일본은 “지난 해 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에도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각각 최근접거리 500~550m, 고도 150m에서 초계기가 촬영을 했지만 한국측으로부터 한 번도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군 관계자는 “당시 세 차례의 일본 초계기 비행은 고도가 150m 정도였지만, 우리 함정과의 거리는 1km 이상 떨어져 있었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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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양국간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나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만 담겨 있었다.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주파수 관련 내용도 없었다. 되려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비행을 가한 증거를 공개한 꼴이 됐다.
앞서도 일본은 2013년 2월 중국 군함이 자국 자위대 함정과 헬리콥터에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아 사태는 유야무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