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 “폄훼·비방 처벌”

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공동 발의
올해 세비 인상분 1인당 182만원은 기부키로
  • 등록 2019-02-20 오후 5:11:57

    수정 2019-02-20 오후 5:11:5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날조·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비 인상분 182만원(1인당, 연간)을 한번에 기부할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 기부할지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와 방식,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안도 다음 의총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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