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창업진흥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화 전환을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