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원희룡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19-01-21 오후 5:48:57

    수정 2019-01-21 오후 5:48: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 측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행사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 1심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오후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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