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가 지원자 돼선 안된다"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해야"
  • 등록 2018-09-13 오후 4:49:13

    수정 2018-09-13 오후 5:04:21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사들이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 주요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날 주택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원 수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인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출규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도 이사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2주택자는 전면 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 신규 적용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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