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 신청 기각

보석심문서 "방어권 제약" 주장…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돼
  • 등록 2018-10-17 오후 4:54:40

    수정 2018-10-17 오후 4:54:4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거짓 주장과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5·구속)씨가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변씨는 보석심문 과정에서 구속 상태라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심문 과정에서 “태블릿 PC 의혹은 내가 주도했는데 지금 구속상태라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등 남이 준비한 재판에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받는 선고 결과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씨 측은 또 “증거인멸의 경우는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가 제출됐고, 변씨가 미디어워치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단 것뿐”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씨 측은 구속 사유 중 하나인 JTBC와 손석희 사장에 대한 위해 여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호소했다. 변씨 변호인은 “보석이 허가되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겠다”며 “또 JTBC 사옥이나 손 사장 인근 사옥 근처에서 절대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변씨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일관되게 아직도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심지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이 위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판사가 변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변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조작설 제기를 넘어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등을 찾아가 위협을 가해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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