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도입.. 협찬제도 투명화도 추진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등록 2018-11-09 오후 4:11:18

    수정 2018-11-09 오후 4:24: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방송에도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반 채널처럼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도입된다.

방송사가 기업 협찬을 받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광고와 기업의 협찬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협찬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일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11년 1.92조→’17년 4.42조)과 유료방송(‘11년 1.35조→’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11년 2.38조→’17년 1.41조)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넷플릭스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하여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해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과 관련,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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