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판매하는 폰에는 구글플레이·크롬' 사용료 받는다

EU, 독과점 금지법 대응 차원
삼성전자·화웨이 등에 영향 미칠 듯
  • 등록 2018-10-17 오후 4:58:40

    수정 2018-10-17 오후 4:58:4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 마가렛 베스타거가 7월 18일 구글이 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앱 사용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벌금 43억유로를 부과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구글이 16일(현지시각) 유럽에서 파는 스마트폰에 무료로 제공하던 어플리케이션(앱)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구글플에어’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 이메일 앱인 ‘G메일’,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맵’,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투브’ 등 주요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될 경우 특허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가 7월 구글에게 경쟁법(독과점 금지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대비책이다. 당시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다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독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이같은 체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지만, 당장 추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유로존 29개국에 판매되는 폰에 구글앱을 선탑재할 경우 별도의 특허료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드로이드 자체는 오픈 소스로서 무료이다.

이번 대응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이 제공하는 앱을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구글의 라이벌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의 88%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글은 이같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검색이나 메일 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광고로 수입을 얻었다.

반면 이미 구글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점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이같은 서비스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국제로펌인 클리퍼드 찬스에 소속된 토마스 빈제 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내놓은 개선책들의 핵심은 구글은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모두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그 어떤 스마트폰 제조사도 유럽만을 위해 별도의 안드로이드 폰을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만약 구글이 만든 앱을 선탑재하지 않고 별도의 앱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스마트폰 이용자는 구글플레이와 크롬을 사용할 수 없다. 뉴욕타임즈(NYT)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크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우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번 구글 방침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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