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JW중외제약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 등록 2019-01-23 오후 6:46:26

    수정 2019-01-23 오후 6:46:26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JW중외제약(001060)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매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했다. 이에 과징금 2000만원과 2020년도 감사인 지정 1년, 개선 권고 등 제재를 가했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JW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중 일부를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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