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매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JW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중 일부를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