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골자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계 조작 등으로 부당요금 부과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해진 만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낙연 총리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겠다”면서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