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택시요금 산정…해외송금서비스 투자 길 확대

정부,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쉬워져
지분보유비율 20%→10%로 낮춰
  • 등록 2018-11-21 오후 5:00:00

    수정 2018-11-21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가 도입된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골자의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계 조작 등으로 부당요금 부과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해진 만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그간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1000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만~5만원 수준이었는데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외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로 고객 자산관리를 하는 핀테크 기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으로 낮춰 소규모 중소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검사로 백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침도 마련한다.

이낙연 총리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겠다”면서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