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시행...내달부터

  • 등록 2019-04-23 오후 10:33:10

    수정 2019-04-23 오후 10:33:10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건 분야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와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한다.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 사업 효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평생 구강건강을 돕는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다음달부터 12만1000여명 도내 초등학생 4학년생이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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