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전환사채 50억원 상환 지급 명령

  • 등록 2019-01-22 오후 6:38:15

    수정 2019-01-22 오후 6:38: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피앤텔(054340)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환사채 50억원을 채권자 김모씨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50억원은 피앤텔 자기자본(326억원) 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환 사채금 상환독촉 신청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피앤텔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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