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 차별…법 손질 필요”

저출산·고령화포럼서 동거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이어져
  • 등록 2019-05-30 오후 6:04:15

    수정 2019-05-30 오후 6:04: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질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비혼동거 가족이나 비혼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별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및 대응방안’이 주제였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현행법의 경우 혼인 외의 관계맺음 방식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는데 지체돼 있다”며 “비혼동거 관계 등의 당사자들은 법적·제도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인 가구와의 정책적 차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자기결정권 △국가에 의한 가족생활의 보장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

김 연구위원은 “혼인 외의 다양한 선택을 하더라도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개개인이 선택한 혼인 외의 방식에 대해 결혼규범에 기반해 사회적 낙인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문화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프랑스 ‘팍스제도’를 사례로 들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법원에 동거 계약을 신고하면 소득세액공제, 상속, 사회보장급여 등의 혜택을 결혼관계와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1.7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1.9명을 회복했다. 정 교수는 “서유럽 사회의 변화 과정, 배경, 정책적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 다양성 관련 대응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현대적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가족 제도와 문화의 성평등적 개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정책의 개선 △개인의 선택의 자유 등 선택지의 확대와 평등·반차별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가족의 인정 △취약한 가족들의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 고용, 복지 정책 △양육 관련해 부모를 경유하지 않은,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자체로서 공적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재생산 욕구가 있는 개인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와 법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의 가족할 권리 및 다양한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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