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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의견서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이 재차 출석 촉구에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의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어디에도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가 없다”며 “팩트가 중요하고 과거 정부에서 (이미) 많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팩트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강제징용 소송 처리 방안을 두고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전범 기업 측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