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前장관…"외교부, 객관·공정·중립적 의견만 냈다"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받는 윤 前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번복해 국감 증인 출석
윤 前장관 "어디에도 한쪽 편드는 이야기 없다"
  • 등록 2018-10-26 오후 6:20:24

    수정 2018-10-26 오후 6:37:46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6일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의견서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이 재차 출석 촉구에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의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어디에도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가 없다”며 “팩트가 중요하고 과거 정부에서 (이미) 많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팩트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그렇다면 굳이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에서 공문을 받아 회신 형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문제에 대하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협상과정의 기록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입장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이 쌓여있다”며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년간 역대 정부가 취했던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이어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관행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담은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강제징용 소송 처리 방안을 두고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전범 기업 측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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