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력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구형…"댓글사건으로 속단말아야 "

檢 "가족 간 문제라고 가볍게 처벌할 사안 아냐"
  • 등록 2018-10-17 오후 5:04:00

    수정 2018-10-17 오후 5:04:00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하고 어린 딸에게는 심각한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A씨를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가족 간 문제라고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씨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까지 못 믿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제출한 합의서도 복잡한 분쟁을 더이상 하기 싫은 의미에서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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