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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하고 어린 딸에게는 심각한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A씨를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