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40여년만에 감사인 변경…주기적 지정제에 기업 '부담'

금감원, 15일 감사인·상장사에 사전통지 등기 발송
KB·신한금융지주 각각 EY한영, PwC삼일 지정
11월 둘째 주 본 통지…“최종 결과는 바뀔 수 있어”
감사비 상승 전망…“합당한 원가구조 설명할 것”
  • 등록 2019-10-15 오후 6:12:10

    수정 2019-10-15 오후 8:01:19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새 외부감사인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삼일PwC 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지만 이번 주기적 지정제로 안진으로 바뀌게 됐다. 또 KB금융지주는 EY한영 회계법인이, 신한금융지주는 삼일PwC의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대대적인 감사인 손바뀜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사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기업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을 받은 기업과 감사인은 다음달 본통지까지 독립성 여부와 감사비 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三電 등 상장사 220곳 사전 통지

15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결정된 지정 결과를 상장사 220곳과 감사인 20곳에 등기 우편 형태로 사전 통지했다. 업계의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감사인으로는 안진으로 지정됐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가총액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감사인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평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삼일PwC이 외부감사를 맡아왔었다. 삼성전자의 감사를 맡으면서 빅4(삼일·삼정·한영·안진)중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뤄왔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며 “이에 따르면 안진이 가장 감사인으로 될 지정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인 지정은 현재 감사인과 최근 1년 컨설팅 용역, 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또 다른 감사 ‘대어’인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각각 EY한영과 삼일PwC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현재 감사인이 KPMG삼정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삼일PwC △KPMG삼정 △딜로이트안진 중 한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032830)엔씨소프트(036570)카카오(035720)삼성전기(009150) 등이 주기적 지정회사 대상으로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았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를 계기로 작년 11월 도입된 신 외감법에 포함된 것으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유착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금감원은 직권 지정대상 회사 635곳(상장 513곳, 비상장 122곳)에도 사전 통지했다. 직권지정 사유별로 보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채비율 과다 111곳, 상장예정회사 101곳 등 순이었다.

감사비 협상 진행…상장사 우려도 커져

이번 지정으로 감사인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전 통지는 회계법인들의 컨설팅 수행 여부나 세무 용역 등의 관계까지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11월 둘째 주에 본 지정이 되는 만큼 그 전까지 독립성 이슈가 있다면 감사인은 지정을 반납해야 한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거나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용역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독립성 위반에 속한다”며 “독립성 이슈로 (지정한 대로)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장사도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감사비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유수임 체제에서 최저가에 입찰한 감사인을 선임했던 일부 상장사의 경우 당분간 지정 감사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또 회사의 규모와 업종 등으로 그룹을 나눠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감사비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직전년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하는 감사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상한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장사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당한 원가구조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제한적으로 상승한다해도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시간당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정감사 보수는 자유수임감사 보다 최대 두 배 가량 감사비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상장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기존 감사인과 지정 감사인간의 입장 차이도 상장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사 관계자는 “원칙중심의 IFRS 체제 하에서는 감사인 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조금씩 다르다”며 “지정 감사인과 기존 감사인의 회계 방식이 다르게 되면 상장사만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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