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모나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달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기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