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북구와 '빚 대물림 방지 원스톱 서비스'

  • 등록 2016-12-06 오후 1:31:07

    수정 2016-12-06 오후 1:31:07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성북구는 7일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현행법은 부모나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달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 빚을 부담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는 법적 절차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 취약계층 신고자에게 이 서비스를 안내한다. 부채를 조회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시켜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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