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 대표소송 `의무화` 아니다..정부 입김 `최대변수`

주주 대표소송 의무화 아냐…투자위·수탁자책임위에 부의
승소 가능성, 소송 실익, 손해액 등 다양한 조건 고려
“독립성이 기반돼야 이상적인 주주가치 제고”
  • 등록 2019-01-21 오후 6:36:13

    수정 2019-01-21 오후 6:36:1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새로 도입하는 주주 대표소송의 최대 변수로 정부의 입김이 꼽혔다. 주주 대표소송이 사실상 의무화란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진 법적 근거만 마련한 수준이어서 쉽사리 정부 입김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코스피 상장사 3곳 가운데 1곳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자칫 주주 대표소송으로 기업들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민연금이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 내 산하 기관으로 있어서는 독립성있는 판단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송 의무화 아냐…대우조선해양이나 해당”

2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최근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공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의 골자는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내놓은 로드맵 후속 조치다. 손해배상소송은 이미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고, 새로 추가된 것은 주주 대표소송이다.

주주 대표소송은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를 비롯해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업의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여기서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줄소송을 통해 기업들 숨통을 막을 것이란 우려를 한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가진 종목(총 293개)만 봐도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1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진설명: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로드맵[자료: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주주 대표소송을 의무화한 게 아니다”며 “단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더구나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소요건 충족 여부, 승소가능성, 소송 실익,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 손해액 등을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042660)과 같이 명백하게 분식회계라는 문제를 저지르거나 금전적 손해가 있을 때 소송 및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은 기금 손해액을 받아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의 경우도 승소로 인해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침은 향후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독립성 없이는 이상적일 수가 없어”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독립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해서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 연기금 CIO는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했음에도 최대주주나 기업 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대주주가 나서서 경영을 바로 잡는 일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는 국민연금이 어떠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다른 연기금 CIO는 “복지부 아래에 있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으로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차라리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기관이 소송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 등 당연직 5명 외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기금위 산하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부분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나 정부의 입김에 때려 잡기식 주주권 행사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영활동조차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독립적인 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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