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은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피해자의 옷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해자가 해당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진술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16일 구속된 A(14)군은 숨진 B군(14)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로 빼앗아 입은 것이 아니고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학생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점퍼는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를 거쳐 조만간 B군의 유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13일 오후 2시경 공원에서 B군의 점퍼와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폭행했고, 같은날 오후 5시 20분경 전자담배를 빌미로 B군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 폭행을 가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군 등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패딩 점퍼를 빼앗은 A군에 대해 절도나 강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