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공개한 레이더 접촉음, 실체 알 수 없는 기계음"

"가공된 기계음, 추적레이더 관련 접촉음 단정 못해"
국방부, 日 협의 중단 발표에 "깊은 유감"
  • 등록 2019-01-21 오후 6:38:06

    수정 2019-01-21 오후 7:08: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일간 레이더 갈등 한 달째인 21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새로운 증거’라며 자국 해상초계기(P-1)가 레이더를 탐지하고 낸 접촉음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접촉음이 울린 정확한 시기와 방향, 주파수 특성 등의 정보는 없었다.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면서 “양국간 협의 중단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지난 달 20일 당시 자국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에 노출됐을 당시의 접촉음이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소리를 공개했다. RWR은 레이더 전자파를 음파로 전환하는 장치다. 일본 측은 탐색용 레이더(MW-08)의 경우 접촉음이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지만, 강한 전파를 연속해 방사하는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는 강한 음이 일정시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초계기가 수집한 전파는 후자였기 때문에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에 노출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없다는게 우리 측 입장이다. 내용도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와 탐색용 레이더의 접촉음 비교 뿐이었다. 레이더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박사는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는데, 일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당시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고도(약 150m)와 거리(약 500m)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한국 구축함 활동을 방해하는 비행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해 4월 27일, 4월 28일, 8월 23일에도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각각 최근접거리 500~550m, 고도 150m에서 초계기가 촬영을 했지만 한국측으로부터 한 번도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과의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자국이 탐지한 레이더 파 정보와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 레이더 성능 정보 모두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한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도 일본은 2013년 2월 중국 군함이 자국 자위대 함정과 헬리콥터에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않아 사태는 유야무야됐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공개한 레이더 종류에 따른 특성 자료다. 왼쪽이 탐색용레이더, 오른쪽이 화기관제용레이더의 수신전자파 특성이다. 탐색용레이더의 경우 강약을 주기적으로 탐지하지만, 화기관제레이더의 경우 강력한 레이더파를 연속해서 수신하는데 당시 P-1 초계기는 후자의 전자파를 수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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