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20일 서울 강서구 코인빈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배임 등의 혐의로 손실이 발생했고 정부의 규제와 운영비용 증가로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파산 신청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빈은 이날 오후 3시께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암호화폐 거래와 현금 입출금 중단 사실을 4만명의 회원들에게 알렸다. 코인빈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서류 검토나 채무자·채무자 심문을 거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파산선고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정한다. 관재인은 법인이 가진 재산을 우선 현금화한다. 이 같은 금액에서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된 후 남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채권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우선순위와 액수 등에 따라 배당이 진행된다.
다른 자산은 코인빈 전신인 유빗이 해킹 피해를 두고 보험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다. 박 대표는 2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다가 소송이 다음 달에서야 첫 재판이 열리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다
코인빈은 파산신청과 함께 유빗의 전 대표인 이모씨 부부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유빗이 코인빈에 인수된 이후에도 지난해 말까지 코인빈에서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했다. 부인 전모씨도 인수 후 실장으로 근무해왔다.
박 대표는 “이씨가 고객이 맡겨놓은 비트코인 520개의 프라이빗키를 지우고 이더리움 101.2개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며 “암호화폐 전문가로서 책까지 썼던 이씨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횡령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부부는 2017년 12월 유빗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빗은 지난 2017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킹으로 각각 약 55억원, 27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유빗 투자자였던 홍모씨 주도로 설립된 코인빈은 지난해 3월 유빗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