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언유착 수사팀, 편파수사 해명하라"

정희도 부장검사, 檢 내부망에 수사팀 공개질의
"권언유착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감찰 대상"
"현재 檢, 완벽한 '정권의 시녀' 전락 위기"
  • 등록 2020-07-07 오후 6:42:36

    수정 2020-07-07 오후 6:42:3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불공정·편파 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건을 기피해 특임검사에 수사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7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공개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의혹 외에 소위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나 중간 의사 전달자인 지모씨가 ‘마치 이철 대표가 로비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이모 기자에게 덫을 놓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사건의 혐의 유무, 가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널A 기자들,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 지씨 등의 상호 의사연락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현 수사팀이 수사 초기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이후 권언유착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제보자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과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단정하고 더욱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유리한 녹음 내용을 뺀 것을 악마의 편집으로 봤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수사팀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 자체로 감찰사안으로 생각된다”며 “편파 수사 이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놓여, 이대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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