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송승소 국유지 1만4000㎡ 소유권 이전…30억원 절감

도로용지 소유권이전 소송 최종 승소
6년 동안 재판…국유지 이전 완료
시 "3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
  • 등록 2018-10-17 오후 5:20:31

    수정 2018-10-17 오후 5:23:21

김포시청 전경.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48번 국도(김포~강화 구간) 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1만4000㎡의 소유권 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소송은 김포시가 2012년 10월 도로용지 소유자측(상속자 포함) 265명을 상대로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유자 측의 재심청구로 재판이 다시 열렸으나 올 5월 기각돼 김포시가 최종 승소했다.

해당 용지는 김포시가 1970년대 48번 국도 포장공사 때문에 소유자측으로부터 매입했다가 행정 미비로 소유권 이전을 못했던 곳이다. 김포시는 이를 뒤늦게 파악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여 되찾았다. 공시지가는 10억2000만원이지만 보상할 경우 30여억원이 들어간다. 이 땅은 국유지로 국토교통부 소유다.

김포시 관계자는 “보상 당시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행정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이전을 못했고 뒤늦게 소송을 벌여 이전을 완료했다”며 “소송 당시 소유자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김포시 담당팀장이 검찰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때문에 힘들었지만 소유권 이전을 통해 3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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