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민주노총 노조 간부 해고…노사갈등 격화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2명 정직
포스코 측 “적법 절차에 따른 것”
노조 “회사가 노조 와해하려는 시도”
  • 등록 2018-12-12 오후 7:10:18

    수정 2018-12-12 오후 7:10:18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 관계자들이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과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포스코가 지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포스코 지회 측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고, 포스코 사측은 “폭력, 절도 등 불법적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의 금속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의심돼 관련 문서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하고 돌려줬다”며 “절도나 탈취는 아니며 폭행도 일절 없었다. 포스코는 탈취, 침입,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지회에 없는 죄목을 만들고 관련 인원에 징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 3명을 해고까지 한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날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 뉴스룸’을 통해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하고 있으며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에 가까웠던 포스코는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동조합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해 대표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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