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다자녀가구 SRT 이용시 30% 할인

SR-행안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협약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증명서 제출 절차 생략
  • 등록 2018-11-21 오후 5:09:41

    수정 2018-11-21 오후 5:09:4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연말부터 만 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이용 시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SR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할인에 필요한 정보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인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역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증명도 행정정보공동이 용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증명서 제출이 생략된다.

SRT 승차권 다자녀할인 적용 시기는 공동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더욱 편하고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최덕률(오른쪽 첫번째) SR 영업본부장이 행정안전부 등과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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