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처분 기각에 한국GM ‘법인 분리’ 속도…19일 주총서 논의

재판부 “주총 개최 금지할 우려 없어…가처분 필요성 소명 안돼”
  • 등록 2018-10-17 오후 5:25:43

    수정 2018-10-17 오후 5:25:4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 겸 CEO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GM은 오는 19일 오후 2시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 법인 분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앞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한국GM은 계획대로 법인 분리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2대주주로서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GM은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게 주된 골자다.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M 법인이 분리되면 전체 한국GM 노조 조합원 1만여명 중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최근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800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이달 22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GM은 법인분리가 한국시장 철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산업은행 투자를 확약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R&D 법인 분리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하자 법인 분리의 정당성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다. 카젬 사장은 지난 15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우리 조직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약인 동시에,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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