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압박 나선 EU…"韓, 국제사회 구성원 책임 다해야"

"ILO 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전문가패널 소집" 경고
"EU와 무역하는 모든 사업주 ILO 기준 부합해야"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전문가패널 소집 시한 판단
  • 등록 2019-04-09 오후 5:49:41

    수정 2019-04-09 오후 5:49:41

유럽연합(EU)측 수석대표인 말스트롬 집행위원(사진 가운데)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주한 EU 대표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EU측은 분쟁 절차로 넘어가면 국가 평판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EU측 수석대표인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제8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직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조속히 행동해야 한다”며 “(한국정부에)EU와 함께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면 어떤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EU는 오랜시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한국의 노동법 개정 등 명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으나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분야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다.

EU는 우리 정부가 ILO 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FTA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90일로 협의기간은 지난달 18일 이미 종료됐다.

FTA상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은 위반국을 대상으로 시정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다. 시정 권고 보고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U측은 FTA상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각국에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분쟁을 통해 해결 한다면 두 가지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한 가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FTA 내에서 도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이 ILO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신뢰 측면에서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세계 시민들과 소비자, 기업들은 한국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교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말스트롬 집행위원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했다. EU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간담회에 이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한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김 위원장을 만난 이후 전문가 패널 소집을 위한 시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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