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BMW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9일 사망

  • 등록 2018-11-09 오후 4:40:38

    수정 2018-11-09 오후 4:40:38

윤창호 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9일 끝내 숨졌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경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45일만이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 박모(26)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가해 운전자 박씨는 최근 무릎 골절로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월말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박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 위반시’에서 ‘2회 위반시’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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