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이른바 강성부 펀드)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강성부 펀드에서 세운 투자목적회사로서 한진칼 지분 12.01%를 가진 2대 주주다.
앞서 한진칼은 주주제안을 해온 KCGI는 상법상 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려면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는데 KCGI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KCGI는 주식 100분의 3을 가지면 주주 자격을 가진다고 맞섰다. 1심은 KCGI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결정이 뒤집히면서 한진칼이 다시 승기를 잡은 것이다.
한진칼은 이날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29일 예정한 주주총회에서 KCGI가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ISS 의견도 한진칼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이 한숨을 돌리기는 이르다. 국민연금 제안에 따른 표 대결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 측근 석태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배임·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해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