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특조단 신설…전수조사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1년간 실태 파악
  • 등록 2019-01-22 오후 9:51:38

    수정 2019-01-22 오후 9:51: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르는 스포츠계를 대상으로 인권 특별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와 연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빙상·유도 선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실시한 스포츠인권 조사 중 최대 규모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신고를 접수,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사단은 2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조사단에 파견된다. 조사기간은 1년이지만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고위험군으로 진단되는 영역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개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피해 선수가 나온 빙상, 유도 종목은 선수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외 50여개 종목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13만여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아직 표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초·중·고 미성년 학생 선수와 대학·일반부 성인 선수로 나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로 전환하고 수사의뢰, 법률 지원 등의 구제 절차를 밟는다.

운동단체와 합숙시설 진단·점검도 진행한다. 선수들이 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소는 주로 훈련, 합숙시설이다. 조사단은 국가대표 훈련원과 여러 합숙시설 일부를 선정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련 시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인권위는 2006~2010년에도 스포츠 선수 1000여명을 상대로 인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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