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MF·ABS 등 비은행권 그림자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

RP 현금성 자산 비중 늘리고 MMF에 시가평가 도입
자산유동화 공시 범위 확대…부동산금융 리스크도 관리
  • 등록 2019-01-24 오후 4:37:34

    수정 2019-01-24 오후 4:37:34

비은행금융 중개 영역.[이미지=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환매조건부채권(RP) 자금 차입 시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토록 하고 머니마켓펀드(MMF)는 일부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해 펀드런(대규모 환매 요청)을 방지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은 리스크가 큰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RP, 증권대차, 자산유동화 등을 비롯한 시장성 자금조달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커지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2016년말 기준 넓은 의미에서 비은행금융중개 규모는 1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지만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못했다는 판단에 지난 4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을 다뤘다.

금융위는 우선 RP 시장과 채권 대차시장,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MMF, 자산유동화 등 5개 중개 행위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증권사 채무보증 대출, 보험사 환 헤지, 여신금융 전문회사 자금조달,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 등 5개 업종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향후 방안에 따르면 우선 RP 자금을 차입하는 기관에 대해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토록 했다. RP 만기가 짧을수록 비율을 높여 익일물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에 따라 최소증거금율을 차등화해 채권·거래상대방 선별 기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MMF의 기준가격에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현재 장부가로 평가해 선환매이득 유인이 존재, 펀드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채권 대차시장은 2분기 중 이행보증 대차중개기관 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헤지펀드는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 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모두 기초자산 신용도 관련 항목 등 유동화 관련 공시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증권사 대상으로는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높은 곳에 쏠리는 리스크를 제어하도록 변동성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한다. 파생결합증권 위험지표가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 시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을 제출하거나 공시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채무보증 취급 규모가 과다하거나 고위험 영역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수익증권 등으로 간접 운용되는 외화 자산 규모와 환헤지 만기 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리스크를 분산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신설해 자금 조달 구조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금융 분야는 전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위험 발생과 증폭 소지를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해 금융안정을 제고할 것”이라며 “세부 제도 설계와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유예기간도 부여해 개별회사가 적응할 시간도 주겠다”고 말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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