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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상정해 심의·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오후에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평양선언은 이후 관보 게재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평양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판문점선언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선언 비준의 시너지 효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직접 비준동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평양선언 비준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에 대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