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판사 불러내 “형량 깎아달라”…임종헌 "들어주자"(종합)

지인 자제의 강제추행미수사건에 ‘벌금형’ 요구
임종헌, 상고법원 유보적 입장 돌리고자 재판청탁 수용
서영교 측 "죄명 변경요구 없어"…민주당, 자체조사 착수
  • 등록 2019-01-16 오후 6:04:32

    수정 2019-01-16 오후 6:10:12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 실행시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모씨의 형사사건 선고결과를 감형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는 이씨가 5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죄명을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공연음란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해당 지인은 서 의원의 2012년 총선 캠프에서 일했었다.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 1m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일부를 노출한 채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당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우산으로 이씨의 접근을 막아 봉변을 피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청탁을 받고 당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안 발의에 서명하고도 법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자 설득하기 위해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당시 상고법원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임 전 차장은 이튿날인 2015년 5월 19일 문모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서 의원이 지인사건에 벌금형 등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재개 및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법원장은 이에 이 사건 담당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서 의원의 청탁사항을 전달했다. 문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이 사건 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동일한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2015년 5월 21일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1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 임 전 차장에게 보내진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이날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